"영업정지가 기회다"…현대카드, 불법 신규회원 모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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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 기회다"…현대카드, 불법 신규회원 모집 '논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0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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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알면서도 이익에 눈 감아
금융당국 적발 사항에만 대처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현대카드

현대카드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개사의 영업정지를 틈타 법 위반을 불사한 과도한 회원모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카드3사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남의 불행을 이용해 영업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카드 모집인은 M3카드와 M카드를 추천하며 신규로 발급 받으면 연회비 면제는 물론 현금 리베이트와 주유권을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4일 <시사오늘>과 접촉한 현대카드의 또 다른 모집인은 "많은 설계사들이 여전법 위반에 따른 해촉 위험을 알면서도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감원 조사나 자체 조사에서 상당수의 모집인이 해촉됐다"며 "믿을 수 있는 회원에 한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주변에 소개 해주면 1인 당 최대 5만 원 까지 소개비를 준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은 불법행위다. 카드 모집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회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불법 영업 흔적은 한 명의 모집인이 여러 카드를 동시에 발급하는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종합카드'라 불리는 모집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오는 카드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불법 영업을 해서라도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띠고 있다.

▲ 현대카드가 카드3사의 영업정지를 틈타 과도한 신규 회원 모집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었다. 여전법의 1인 1금융사 규정 위반에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영업이익에 급급한 것.

또 현대카드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며 법을 위반한 모집인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현대카드 측은 일부 모집인이 불법을 저지르며 물을 흐리고 있다고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대부분의 모집인들이 지침이나 교육을 통해 여전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한·두명의 모집인이 과욕을 부렸거나 지나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로 위법 행위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적발됐다면 해촉 등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현대카드는 금감원에서 불법 영업 사항을 적발해 넘겨주면 그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작 금감원은 불법 모집행위를 입증할 사진, 동영상,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발견되면 모집인이 아니라 금융기관 차원의 증거를 포착해 징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례 포착 후 실제 제재까지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불법 행위 적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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