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형이 집행된다.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에 따르면 이날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허 전 회장에게 노역을 중단시키고 강제로 벌금을 내게 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르면 벌금 또는 과료를 완전히 내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에는 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은 형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벌금도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 전 회장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 조처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허 전 회장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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