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청소년 심야근무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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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청소년 심야근무 전면 금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5.0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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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반기 시행…근로조건 서면작성 안하는 업체 즉시 과태료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경찰이 청소년의 PC방 출입을 단속하고 있다ⓒ뉴시스

만 18세 미만 청소년 심야근무가 하반기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 인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한다.

업체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고용부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PC방과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주고, 지방고용청과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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