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 충북·전북 턴키공사 입찰 취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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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개발, 충북·전북 턴키공사 입찰 취소 '논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3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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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지역건설사, 공동도급 비율 합의점 모색...유찰 장기화될 경우 전면전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NH개발 홈페이지


지역건설사의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는 반발에 부딪힌 NH개발(대표 유근원)의 충남·전북 턴키공사 입찰이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일정이 장기활 될 경우 지역 일부 건설사들은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NH개발은 충북과 전북에서 참여비율 상향을 요구하던 지역건설사와의 갈등으로 해당 지역 신축공사 입찰을 무효화한 데 이어 정상적으로 진행돼 온 충남 입찰까지 백지화했다.

NH 측은 그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참여비율 확정을 놓고 갈등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업체들은 49% 이상 의무화를 요구했지만, NH측은 현장설명회에서 20%를 권장했다.

이에 건설사들의 반발이 일자, 공동도급 비율을 30%까지 올렸고 추후 발주 물량에 대해 지역업체 지분을 50%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방침까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NH개발이 일방적으로 유찰을 결정하자 이미 참여비율을 확보한 지역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특히 충남본부 업체들은 타지역(전북·충북지역) 업체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의 비용으로 설계가 진행되므로 낙찰받지 못하면 설계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찰을 결정하려고 했다면 입찰 공고 중 사업을 취소하거나 입찰마감 전에 취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등골 깊어지면 전면전 가능성도

계룡건설과 이오스건설, 우석건설, 무진건설, 해유종합건설 등 NH개발 턴키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최근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뒤 NH 측에 사업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NH개발에 조건 없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충남통합본부 발주에 참여한 곳에 대해 결격사유 없이 입찰을 취소했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부 건설사들은 설계비 및 용역비에 청구 등 입찰 준비와 관련된 각종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 거래 중단 또는 농협카드 반납, 농협상품 불매운동 등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건설사 공동도급 49% 요구...왜?

국토해양부는 2009년 초 지역공동도급 최소비율을 30%에서 49%로 확대하는 등 중소규모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도 추정가격 222억 원 미만 공사에는 지역 업체 49% 이상 공동도급 조건을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고 각종 공사의 하도급에도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명문화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NH개발 턴키공사 대상지역 건설사들도 같은 맥락으로 공동도급 비율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NH개발 관계자는 3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역 건설사가 요구한 원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 단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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