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11일 2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의 내란모의’‘북한소설 소지 및 북한 찬양·동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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