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등은 인정 징역 9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의원은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1심서 징역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다“며 ”비록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권한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은 법률과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입증부족으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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