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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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수사 착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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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검찰 수사로 이례적 先납품업체, 後홈쇼핑 실태조사 진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국내 굴지 홈쇼핑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16일부터 3일간 GS·CJ·현대·롯데 등 국내 대표 TV홈쇼핑 4개사를 방문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분야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이미 점검했다.

이후 홈쇼핑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홈쇼핑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행위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리베이트 관행, 홈쇼핑사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전가, 판매전문가·모델·세트제작비 전가, 특정 택배사 이용 강요 등을 일체 금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TV 홈쇼핑 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납품업체를 해야 하는데 상반기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때문에 올해는 이례적으로 납품업체를 먼저 조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종적인 행위자가 홈쇼핑사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조사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올해 안에 홈쇼핑사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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