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주르 위해상품 판매 원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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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뚜레주르 위해상품 판매 원천 금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2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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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 점포 7000여 곳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SPC그룹 계열사' 파리바게뜨' 등과 CJ푸드빌의 '뚜레주르' 점포 총 7000여 곳에서 위해상품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SPC그룹과 CJ푸드빌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를 수여했다.

적용 매장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빚은 등 5690여 매장과 CJ푸드빌의 뚜레주르 1300여 곳 점포가 해당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 전송 시 그 정보가 유통업체로 즉시 전달돼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 적용 시 정부가 지정한 우유, 사탕, 빵 등 특정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계산할 때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이라는 표시가 뜨게  된다. 또 해당 제품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 설탕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 폐기도 가능하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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