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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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최종 무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2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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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약한 사람들 입장에 서서 정치 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두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겠다. 사랑으로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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