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 명의 무단도용 SK텔레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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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 명의 무단도용 SK텔레콤 ´기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7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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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K텔레콤이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26일 대구지검은 SK텔레콤 등을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뉴시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지난 26일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급 2명과 법인을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의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선불폰의 자동해지를 막으려고 이용정지중인 선불폰 고객 정보를 대리점들에 보내주면서 요금충전을 지시해왔다.

SK텔레콤은 이런 식으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87만 회나 자동해지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1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SK텔레콤측의 실제 충전 횟수는 이보다 많은 140만 건에 달했지만,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가공의 이름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검은 SK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외국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혐의로 대리점 4곳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 처음으로 문제제기 될 당시 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만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선불폰이 10만 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돼 SK텔레콤에서 명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시 <시사오늘>에 "해당 사항은 SK네트웍스가 자체적으로 벌인 일로 SK텔레콤이 명의를 제공하며 지시한 일은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기소된 4개 대리점은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명의 선불폰은 체류기간이 남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SK텔레콤이 이들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68억 원이나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을 뿐 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다"며 "수사결과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금충전은 프로모션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고, 외국인 명의 개통은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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