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5년도 예산안 쟁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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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15년도 예산안 쟁점 합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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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여야가 28일 내년도 예산안 쟁점 부분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달아 회동을 갖고, 오후 5시 30분 경 합의문을 작성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을 중단,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 23조 (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뱃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의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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