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NLL 대화록 유출 혐의'로 벌금 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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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NLL 대화록 유출 혐의'로 벌금 천만원 선고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2.2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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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 뉴시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천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할 당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은 당 김무성 대표와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대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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