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사태의 중심인물인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전자등기시스템사업자 선정 비리의혹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임 회장은 고려신용정보로부터 1억 원어치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본인이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됐다.
임 전 회장이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에서 받은 고문요도 대가성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L 소프트웨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임 전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 했다.
이날 임 전 회장의 무혐의 결론에 따라 KB사태는 김재열 전무만 구속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김 전 전무는 KB금융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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