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차관' 박영준, 원전비리 유죄 확정…징역 6개월·벌금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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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차관' 박영준, 원전비리 유죄 확정…징역 6개월·벌금 1400만원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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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원전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박 전 차관이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공급과 관련,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차관이 이윤영(53)씨로부터 원전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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