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기 저축성보험…5년 넣어도 원금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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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저축성보험…5년 넣어도 원금 회수 못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0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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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최저금리가 보장되는 만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저축성보험.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상품도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8년을 넣어야만 겨우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방카슈랑스로 판매된 7개 생보사의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2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넘어서려면 평균 5.8년이 필요했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은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데 7년이나 걸려 8개 상품 가운데 그 기간이 가장 길었다.

삼성생명의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 교보생명의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의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의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 소요됐다.

신한생명의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는 5년이 걸렸다.

공시이율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원금을 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8.6년으로 훌쩍 늘었다.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이 낮은 이유는 생보사들이 납입 보험료에서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떼는데다 중도 해지 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보험사별로 7.9%~10.5%까지 다양했고, 중도 해지 수수료는 보험 납입 1년이 지나면 9.1~9.5%를 부과하다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낮아져 7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가입 시 여러 상품을 정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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