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업체 '하도급대금'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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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웃도어업체 '하도급대금' 조사 실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3.1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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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체결제수단 정상 이행 관련 집중 조사…법 위반 행위, 강력 처벌 방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16일부터 아웃도어 의류업체 10여 곳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장조사는 약 2주 간 실시되며 이들 업체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과 관련,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줄 때,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 역시 제때 지급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의류업종 조사를 시작으로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는 1~2차 협력업체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하위 협력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상위업체의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 단가인하 등으로 드러날 경우,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상위업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유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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