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게임업체 과장광고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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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 게임업체 과장광고 제재 나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3.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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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모바일 게임업체, 거짓사실로 소비자 유인 적발…공정위, 추후 단속 강화 방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모바일 게임업체가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총 7개의 모바일 게임업체는 접속 시 팝업창을 통해서만 아이템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유인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는 시삼십삼분(블레이드)·데브시스터즈(쿠키런)·선데이토즈(애니팡2)·CJ E&M(몬스터길들이기)·NHN엔터테인먼트(우파루사가)·컴투스(서머너즈워)·게임빌(별이되어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시삼십삼분·CJ E&M·게임빌은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을 통해 아이템 구매를 가능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기한·행사방법 등 거래조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하고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 이라며 “추후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전상법 준수 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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