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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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양건설산업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법정관리 졸업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3.1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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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의 변경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파산수석판사)는 최근 심의를 거쳐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변경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동양건설산업은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최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 동의를 82.1% 획득했다. 하지만 회생담보권 동의율이 62.8%에 그쳐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되자,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회생담보권 동의율 20%를 가진 예금보험공사와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3분의 2이상, 회생담보권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법원은 동양건설산업 회생담보권 동의율 13%를 보유한 KB카드에 동양건설산업 파산 방지를 위한 강제인가 긍정적 검토와 결과 수용을 요청했다.

KB카드는 최근 동양건설산업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에 동의했고 동양건설산업은 75.8%의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가결 동의율 4분의 3을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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