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고객에게 보험료 할증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며 운전자 최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보험료 산출 관련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설명의무가 있고,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13년 6월 최 씨는 연간 61만4990원을 내고 A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 씨는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안내 받았다.
계약을 체결한 그 해 12월과 이듬해 1월 최 씨는 각각 24만3200원, 10만 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보험 처리 했다. 두 건을 모두 합쳐도 200만 원에 한참 모자랐다.
그러나 A 보험사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최 씨가 두 차례나 보험사고 처리를 했다며 보험료를 97만5670원으로 높였다.
보험료 할증 기준과 관련해 사고 처리 횟수를 전혀 듣지 못했던 최 씨는 할증에 따라 더 낸 39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A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 설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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