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직원·신입 채용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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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직원·신입 채용 특혜 '논란'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4.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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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 ⓒ 뉴시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예정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 임직원과 신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관 관장 선발 과정에선 후보자가 심사관이 돼 후보자들끼리 서로 최고 점수를 줬다는 사실이, 신입 채용 과정에선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가 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장 및 비상임이사 등 직원채용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

자원관 관장 선발은 해양수산부가 후보자 3명을 자원관 설립위원회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2명을 선발한다. 해양수산부에 선발된 2명을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1명을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설립위원들이 후보자이자 심사관이 되서 서로 자체평가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설립위원회 위원이자 현재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단장인 A씨는 관장후보에 올라있고 설립위원장인 B씨는 연구분야 비상임이사 후보로, 설립위원인 C씨는 법률분야 비상임이사 후보에 올라있는 상태였다.

관장후보자 서류심사과정에서 B씨와 C씨는 후보자들 중 A씨에게 96점 최고점수를 줬고 비상임이사 서류심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96점 최고점수를 줬다. 그리고 B씨와 C씨도 서로에게 96점, 92점 최고점수를 부여했다. 서로에게 최고 점수를 주며 평가한 것.

특히 임원선임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문서작성자가 설립위원회 위원이 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넣으려고 했지만, 관장후보자인 건립추진기획단장 A씨가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자원관 신규 채용 모집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관은 올해 1월 정규직 27명을 모집하는 신규직원채용을 실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홍보팀장의 필수조건은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등 관련 전공자'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는 '경제학과 전공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후보자가 후보자를 심사하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며 "자원관의 채용전반에 걸쳐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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