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 결과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을 위해 조합원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규모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방만한 진행 △과다한 식비, 차량 유지비 지출 △정관에 없는 직책에 대한 급여 사용 △이사회 회의수당 과다 지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합정관 등 규정 위반 사항 16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부정하게 자금을 유용한 10건(3억43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규정이 없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해 조합운영의 부조리를 예방키로 했다.
시는 연말까지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2016년부터는 자치구도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개발 구역을 상시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조합운영의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해 투명한 조합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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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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