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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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법인세 정당˝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2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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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 과정에서 낸 10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인세 본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론스타 구성펀드인 론스타펀드III(US)엘피와 론스타펀드III(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인 390억여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과된 법인세 중 핵심인 법인세 본세에 대한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상 론스타의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US엘피와 버뮤다엘피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스타홀딩스SA(Star Holdings SA)'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론스타가 양도차익에 관해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 면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린 1심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법인세 부과액에 포함된 가산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론스타펀드III는 스타홀딩스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한 뒤 서울 강남구 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 12월 주식을 되팔아 24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론스타는 당시 스타홀딩스가 벨기에 회사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기에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벨 조세조약)'을 적용해 국내에서 과세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2005년 제출했다.

세무당국은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익은 론스타에 귀속된다며 US엘피에 613억여 원, 버뮤다엘피에 388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대법원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다시 이들에게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하고 US엘피 247억여 원, 버뮤다엘피 144억 원의 가산세를 붙여 각각 644억여 원과 395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다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세법상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 △스타홀딩스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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