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디에프·파라다이스, '진짜 중소기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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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디에프·파라다이스, '진짜 중소기업 맞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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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유치 위해 中企 자격으로 서류 제출 ‘꼼수’ 논란…재무제표 상으론 중기 면세점 입찰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경쟁이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중견기업 사이에서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가 대기업에 가까운 실적을 내고도 면세점 입찰 서류는 중소·중견기업 자격으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만 입찰 가능한 서울 시내 면세점 1곳엔 세종면세점·유진디에프앤씨·청하고려인삼·신홍선건설·파라다이스·그랜드동대문디에프·서울면세점·중원산업·에스엠면세점 등 무려 14곳이 입찰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중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가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는 대기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조건은 자산총액 1조 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하다.

유진기업의 경우 개별 회계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자산총액 9450억 원, 매출액 4840억 원으로 이 조건에 충족하지만,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1조2384억 원으로 대기업에 맞먹는 자산을 보유한 것.

매출액 또한 △2012년 6657억 원, △2013년 6788억 원, △2014년 7390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 평균 매출액은 69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 조건인 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중기청, 면세점 입찰 대상 재무제표 기준이 합당…경쟁사 불만 고조

파라다이스도 유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라다이스는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이 △2012년 5185억 원, △2013년 6215억 원, △지난해 6762억 원으로 연 평균 매출은 6054억 원에 달한다. 파라다이스의 지난해 말 자산총계도 1조6019억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진기업 측은 “관세청에서 정한 중소중견기업 입찰 참여기준에 모두 부합하며 중소기업 면세점 입찰에 전혀 문제가 업다”고 말했다.

파라다이스 측 역시 “법률검토 결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관세청이 서류를 받았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소기업청의 주장은 다르다.

중기법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본문의 자상총액과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게 중기청 측 입장이다.

이들 기업이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경우 특허기간 5년 동안 개별 실적만 매출 5000억 원 이상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3곳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경영 능력·입지·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7월경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확정된 기업은 6개월 이내 면세점을 개점해야 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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