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금리 상황서 금리변화 따른 주택가격 변동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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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금리 상황서 금리변화 따른 주택가격 변동 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0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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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리 인상과 가계 소득수준 하락 등으로 부채 부담 능력에 변화가 생기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6일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를 통해 금융가속도 효과에 감안한 위험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가속도 효과란 주택가격의 변화는 고금리 상황에서보다 저금리 시장상황에서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한 이론이다.

▲ 국내 은행 부문별 부실채권비율 추이ⓒ예금보험공사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2013년 6월 0.70% △2013년 12월 0.56% △2014년 6월 0.54% △2014년 12월 0.42%를 나타냈다.

이는 총부실채권 비율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기업여신과 신용카드는 물론 가계신용대출 보다 낮은 수치다.

▲ 국내 은행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 추이ⓒ예금보험공사

연구를 진행한 상명대 유승동 교수는 "가계신용정보와 재무정보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의 주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 수준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가 고금리 시장에서 동일한 금리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화보다 크다는 금융가속도 효과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같은 0.25%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저금리 상황인 지금이 주택가격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가계의 소득 수준 하락 등 부채 부담 능력이 줄어들면 절대적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유 교수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부실화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예금보험공사 오승곤 박사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준칙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 적자를 해소하고, 예보의 단독조사권을 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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