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GS건설 집단소송 관련 '해외플랜트 문서' 증거보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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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GS건설 집단소송 관련 '해외플랜트 문서' 증거보전결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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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증권관련집단소송에 휘말린 GS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결정 명령을 받았다.

6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달 30일 GS건설측에 6개의 해외플랜트공사들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들을 제출하는 증거보전결정을 내렸다.

GS건설이 법원에 제출해야 할 문건은 △아랍에미레이트 르와이스 공사 △사우디 EVA공사 △캐나다 블랙골드 공사 △쿠웨이트 아주르공사 △바레인 폐수처리시설공사 등 6건의 해외플랜트 공사와 관련한 모든 입찰문건, 관련 회의록, 보고서, 회계서류들이다.

또한 GS건설과 감리업체, 발주처, 회계법인간의 이메일과 서신 등도 포함됐다.

앞서 GS건설은 2012년 한해동안 1603억 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가 12일 뒤인 4월 10일 2013년 1분기 실적에 5354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발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소송허가결정을 내렸으나 GS건설이 항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에서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열릴 전망이다.

한누리는 "이번 증거보전결정으로 피고인 GS건설에 편재하고 있는 증거를 본안 소송 전에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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