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의 쟁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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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의 쟁점,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5.12.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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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보장... 소수야당에 유리한 제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공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중재안(균형의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계산 시 54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총 의석수인 300석을 대상으로 한다. 즉, A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받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30석을 할당받게 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수를 놓고 비례의석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A당이 50%의 정당득표율을 얻어 150석을 확보했는데,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만약 2012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없다. 새누리당은 당시 42.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 정당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3%가 되지 않는 기준이하 정당을 제외하면 46.12%가 돼 300석 중 138석을 확보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민주통합당이 얻은 정당득표율 36.45%이지만, 3% 미만 정당을 제외 시 39.29%가 되고 이에 따라 전체 의석 118석을 얻을 수 있다.

또 당시 10.30%를 얻은 통합진보당은, 3% 미만 정당 제외 시 11.10%가 되어 33명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새정치연합이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병석 중재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연동형 비례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 얻었다면 총 30석을 배분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적게 나오는 만큼 30석의 절반인 15석까지는 법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그 외의 정당은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방식대로 다시 결정해 최종 정당별 당선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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