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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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6.3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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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 남은 조선3사 '제외'…노조 파업에 '미운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최대 6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고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량 실직 사태가 예상되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관련 제도 마련 후 첫 지정 사례이며,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와 근로자들은 △조선업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 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취할 경우,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비 지원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 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명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에는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다만 정부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에 대한 지원은 제외했다.

중소 조선사 대비 수주잔량이 남아 있는데다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고 본 것. 특히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 구조조정이 미뤄지고 있어 대량 실직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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