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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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선되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9.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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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특별위원회, 불체포특권 개선·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개선안 잠정 합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체포 특권’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은 정치발전특위 위원장 김세연 의원 ⓒ 뉴시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체포 특권’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

정치발전특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적돼 온 불체포 특권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이 체포내용에 대한 주요 이유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은 해당 소위에서 재구성한 뒤 다음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치발전특위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회의원의 민방위 편성 제도와 관련해서는 만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이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조기등록으로 유권자 알권리 강화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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