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조선업]구조조정 '칼바람'에 무급휴직까지…근로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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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조선업]구조조정 '칼바람'에 무급휴직까지…근로자 압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9.2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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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몸집 줄이기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감축 카드가 연일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전경. ⓒ 뉴시스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이 몸집 줄이기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감축 카드가 연일 부각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희망퇴직에 이어 최근에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하 현대삼호)이 처음으로 무급휴직을 단행함에 따라 조선 3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는 사측이 희망퇴직, 무급휴직과 관련해 고통 분담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은 물론 직접적인 생계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는 오는 10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현대삼호는 경영난 속 직원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계약직을 제외한 사무기술직을 대상으로 개인별 최소 3주의 무급휴직을 실시할 계획을 전했다.

현대삼호는 무급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회사에 동의서를 내도록 했으며, 고용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청했다. 무급휴직인 만큼 휴직 동안의 임금은 공제되며, 대신 의료비와 학자금, 개인연금 등의 복리후생은 정상 지원된다.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인 무급휴직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계열사에서 무급휴직이 이뤄진 만큼 차츰 그룹 전체로 확대되지 않겠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선 빅3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지난 8월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5월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에 2017년부터 순환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 수주량이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내년 무급휴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까지도 일감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올해 상반기까지 근로자 1400명의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등 인력 감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고강도 인력감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악의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 역시 내년부터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7월 초 위기 극복을 위한 8대 쇄신 방안을 내놓으며, 일반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1개월 순환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생산직 직원도 무급휴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만 사무직 직원 13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대우조선은 5조3000억 원에 이르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 인력감축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업계는 그나마 무급휴직의 경우 희망퇴직과 달리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보면서도 수주잔량 감소와 조선업황이 언제 회복될 지 조차 모르는 시점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무급휴직은 단기적 처방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급 휴직은 당장의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의 자금 부담이 없지만 해당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사들의 다운사이징 경영 목표에 어긋난다"며 "더불어 무급휴직 기간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근로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도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무급휴직은 회사가 정리해고의 법적 조건이 엄격하다보니 일단은 안 내보내는 방법 내에서 진행하는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급 휴직은 당사자 동의 하에 진행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로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행위나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무급휴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가 어려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지만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는 등의 여력이 있는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진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더불어 무급휴직에 수반되는 근로자들의 생계 곤란 등과 같은 문제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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