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야권에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청와대 참모진을 위증죄로 고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지난 21일) 이 자리에 있던 이원종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들,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발언한 것이 이후 잇따르는 언론보도와 대통령 사과발표 등과 비교했을 때 매두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위증 여부를 여야간 논의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말씀 드린다”고 요청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지난 21일 이원종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의 연설문 첨삭 질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나” 등의 답변을 한 것을 거론하며 “그 질문을 한 의원과 국민, 언론이 비정상적인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원종 비서실장이 설사 이 사실을 몰랐다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최소한 이원종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26일 의결했다. 앞서 우병우 수석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여야의 출석 요구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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