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지영 기자)
한진해운은 17일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가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회생에 힘을 쏟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파산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며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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