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투자자 숙려제도´ 놓고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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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투자자 숙려제도´ 놓고 말말말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3.3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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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ELS 상품에 대한 투자결정 과정이 강화됐다. 숙려기간을 확대해 고령의 투자자를 보호하겠단 취지이지만, 오히려 고령 투자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추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투자자 숙려제도’가 확대·시행된다. 투자자 숙려제도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특성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해 왔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적용 대상을 부적합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숙려기간을 2영업일로 확대했다.

더불어 금융회사 역시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을 통해 상품에 대한 위험과 취소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해야 한다.

다만 오히려 확대된 투자자 숙려제도가 고령 투자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숙려기간 도입으로 청약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실제 익명을 요구한 투자자 A씨는 “청약하기에 앞서 오랜 시간 내용을 살펴보고 투자결정을 내려왔다”며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약을 결정한 후 이틀에 걸쳐 살펴봐야 한다. 투자 방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8조7천억원으로 지난달 말(99조8천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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