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 주취소란)로 김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50분께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광주 북구 역전지구대와 북부경찰서에서 속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길을 잘못 들어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아 지구대에 붙잡혀 왔다가, 경범죄 범칙금 처분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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