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처분신청 기각에 “소비자원 상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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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가처분신청 기각에 “소비자원 상대 소송 검토”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8.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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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

한국맥도날드는 법원이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돼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데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8일 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지난 7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체 채취 방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소비자원은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해당 발표에는 조사 대상 햄버거에서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돈 유발 가능성이 있는 균이다. 

한편, 재판부가 소비자원이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소비자원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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