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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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2.1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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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영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여야가 19일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 뉴시스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여야가 19일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인데,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됐다”며 “이로 인해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2월 국회가 정쟁으로 파행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고, (정상화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비롯해 소방, 안전을 지켜내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 법안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유감표명과 함께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가) 뒤늦게나마 정상화됐다”면서 “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두 가지가 동시에 타결이 돼서 지방선거까지 선거구제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박영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할 것”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출입금지구역을 들어간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의 죄명은 4가지”라며 “업무방해와 공무원의 직권남용, 건조물 침입,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은 스켈레톤 회장이 들어가게 해줬다고 변명하지만, 그 회장이 IOC 위원도 아니고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누구를 들어가게 해줄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 데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다 위계 위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켈레톤 관중석 들어가는 것만 10만 원이라는데 게스트 초청 패스는 어디서 난 것이냐. 또 사진 찍을 때 입고 있던 롱패딩도 관계자가 되야 입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났느냐”며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죄송하기만 하든지 억울하기만 하든지”라고 박 의원의 사과를 비꼬면서 “올림픽 선수가 금을 밟으면 실격되듯 이런 정치인도 실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스켈레톤 경기에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딸 당시 출입통제구역인 피니시 라인 구역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의 아니게 특혜로 비쳐져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런 마음이고 저도 참 속상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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