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즉각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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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즉각철회 촉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9.06.2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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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이익 법률안 연속 상정, 반민주주의적 행태 주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4일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도자 의원에 의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된 것과 관련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수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민생법안이 아니며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도자 의원의 독선적인 주장으로 다시 상정됐다”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은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임시국회가 아닌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법안심사소위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간에 많은 이견으로 직전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쟁점법안을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 반쪽짜리 국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의 보건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단체와 관련한 법안을 2번 연속해서 다른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밀어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협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잘못된 법안심사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며 따라서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 권능을 악용, 독단으로‘법안심의’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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