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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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할 수 있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9.12.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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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강화 목적…향후 TF운영 등으로 추가 개선방안 논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한다. 만약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명확하게 명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만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생・손보업계는 향후 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향후에도 TF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양 업계는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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