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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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오늘]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12.10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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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선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4+1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밤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문희장 국회의장 중재 하에 5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수정안을 가결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 원안인 513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순삭감된 512조3000억 원 규모다. 수정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 1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그 외에도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 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 원 등이 늘어났다.

한편 한국당은 본회의에 입장,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석 앞에서 문 의장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안에는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조세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도 가결됐다.

‘마약 혐의’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선고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양에게 장기징역 5년~단기징역 3년, 추징 18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9월 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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