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계약만료 매장 사전 정보공개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코레일유통, 계약만료 매장 사전 정보공개 확대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1.13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2020년 4월~6월 코레일유통 운영 종료 매장 ⓒ 코레일유통
2020년 4월~6월 코레일유통 운영 종료 매장 ⓒ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은 철도 역사 내 계약만료 매장에 대한 정보를 6개월 전부터 사전 공개해 매장 운영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만료 매장 사전정보공개 확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매장 입점자 선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사전정보 공개 대상은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 역사 내 매장 중 계약만료가 6개월 남은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전문점을 대상으로 하며, 년 4회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종료가 6개월 남은 매장의 역명, 매장 위치, 간판명, 면적, 업종, 문의처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개해 매장 운영자 모집 시 신규 사업 희망자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 입점 사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신규 입점 희망자에게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유통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 투명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인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동반,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스토리웨이 편의점 수수료 인상과 함께, 계약자가 사전 통보 시 자율적 휴업 보장 및 판매 보조인 운영의 자율성 강조 등 매장 운영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을 도모해 왔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