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업무협력…“서민금융 활성화 계기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과 상호 감독·검사역량 강화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은 △감독·검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인적 교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서민금융상품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피해예방·구제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력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연장될 예정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인만큼,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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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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