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쟁력 제고-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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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쟁력 제고-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2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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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및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 완화 등 내용 포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새롭게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과거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고, 그 결과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우선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보험회사가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타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보험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아울러,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거나, 보험계약을 이전할 때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만약 보험사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업법상 신고제도를 합리화 하거나 공제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 중 '신고제도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은 개선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상황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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