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손해보험업에서 분류·관리…시장 경쟁 촉진 전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재보험, 손해보험업에서 분류·관리…시장 경쟁 촉진 전망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1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보험 허가 자본금, 30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금융위원회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금융위원회

재보험업이 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해,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기존 손보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은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의 경우,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생보재보험과 손해재보험의 재보험계약에 내제된 위험이 다름에도, 세분화가 안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 업으로 분리하고,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에서 규제완화 또는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보험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만들어지고, 특화 재보험사의 출현이 가능해져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재보험업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