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대비…은행 LCR 규제 완화·대출 만기 연장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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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대비…은행 LCR 규제 완화·대출 만기 연장 등 실시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8.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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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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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연장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늘려왔던 은행의 부담을 덜고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1분기까지 늘렸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을 실시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은행 LCR 완화 기한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은행 LCR 규제완화는 9월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외화 LCR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외화를 합한 통합 LCR은 100%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로 내년 3월 말까지 유지된다. 7월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6개 중 4개, 지방은행 6개 중 1개가 통합 LCR비율이 100% 하회한 상황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금융위기 등 일시적으로 큰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규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위기상황에 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만, 낮을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여력이 생기게 된다.

규제완화 연장을 통해 은행권은 대출 등 자금공급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로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은 81.3조원 증가, 지난해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1.6배 수준을 보였다.

또 증권사의 기업대출 위험값에 대한 하향조정 기한을 올해 12월말 까지 연장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기업 대출금에 대한 신용위험값을 기존 0~32%에서 0~16%로 내려준다.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인 NSFR 규제 완화 기한도 연장됐다. NSFR은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으로, 산은은 원래 NSFR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애초 내년 6월 말까지 90%까지 떨어져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완화했으나, 이번에 2022년 6월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조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한다. 당초 9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적 연장조치로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미뤄졌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약 75조 8000억원으로 총 24만 6000건이었고,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으로 총 9382건을 실시했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이후 유예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했을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일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5월말 만기를 맞은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 연장을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을 통해 최소 2021년 5월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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