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상승세 속 숨은 리스크…‘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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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상승세 속 숨은 리스크…‘피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5.19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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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IS동서(아이에스동서)의 소송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사업다각화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나, 주력인 건설사업부문의 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해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아이에스동서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아이에스동서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수는 2018년 15건, 2019년 40건, 2020년 46건, 2021년 51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가액도 2018년 118억2827만 원에서 지난해 383억5313만 원으로 224.25% 늘었다.

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존 '건설-렌털-요업'에서 '건설-콘크리트-환경'으로 재편한 영향으로 보인다. 아이에스동서는 2019년 건설폐기물업체인 인선이엔티를 인수하면서 환경사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2020년에는 요업사업부문(이누스)을 매각하고 콘크리트사업부문에 더 힘을 싣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업부문간 연계를 꾀할 수 있는 '건설-콘크리트-환경'을 새로운 삼각편대로 삼은 것이다.

2018년 말 기준 아이에스동서 요업사업부문·렌털사업부문이 피고로 계류된 소송사건 수는 단 1개에 그쳤다.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진 후 콘크리트사업부문·환경사업부문의 피소 건수는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26건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신설된 기타사업부문에서도 1건을 더했다.

특히 콘크리트사업부문이 피소된 사건이 많았다. 이는 2014년 아이에스동서가 인수한 콘크리트전문업체인 영풍파일에서 관급 PHC 파일(콘크리트 기둥) 등에 대한 입찰 담합 문제로 2016년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인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아이에스동서와 영풍파일에 PHC 파일 가격·생산량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30억 원 가량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영풍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콘크리트사업부문의 소송 리스크는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된 실정이다. 아이에스동서의 2022년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콘크리트사업부문의 피소 건수는 27개로 전년 말보다 2건 늘었는데, 같은 기간 소송가액은 245.50% 급증한 125억253만 원을 기록한 것이다.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부문이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가액이 100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아이에스동서의 이 같은 소송 리스크 확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후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구설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콘크리트사업부문은 2020년 영업손실 101억4329만 원에서 2021년 영업이익 139억2378만 원으로 흑자전환을 이뤘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내부거래 포함)도 12.11%에서 19.39%로 늘었다. 환경사업부문도 공식 출범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주력인 건설사업부문의 시장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에스동서의 소송 리스크가 커진 근본 원인은 건설사업부문에 있다. 건설사업부문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수는 2018년 14건, 2019년 22건, 2020년 24건, 2021년 24건 등으로 매년 늘었고, 특히 소송가액은 2018년 95억7316만 원에서 지난해 말 309억5715만 원으로 3배 이상 치솟았다. 최근 수년 동안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당국, 조합, 시민단체 등과 소송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아이에스동서 건설사업부문의 피소 건수와 소송가액은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 기준 각각 20건, 196억878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일제히 감소했으나,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한 모양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 4월 용두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조합은 같은 달 11일 아이에스동서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결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아이에스동서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적 공방을 펼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또한 조합 등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자체도 다른 사업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최근 권혁운 회장이 부산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점도 소송 리스크 심화와 맞물려 아이에스동서의 행보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다시 사세를 각 사업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원고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소송을 벌이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아이에스동서 건설사업부문의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환경사업부문에 전사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시공능력평가가 20위권에서 한때 50위까지 떨어졌는데, 아마도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생겨 소송 리스크가 확대된 것 같다. 이런 허점은 최근 연이은 정비사업 계약해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권 회장의 갑질 논란도 소송 리스크의 연속선상이다.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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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지 2022-05-19 17:08:00
공매세력한테 얼마받고 이런기사쓰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