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쌓아둔 유보금 국내로…미래車 허브 역할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쌓아둔 유보금 국내로…미래車 허브 역할 강화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3.06.12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국내로 들여온다…이중 과세 부담 개선 미소
국내 유입 배당금, 전기차 공장 투자금으로…미래차 허브 역할 강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사옥 모습.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사옥 모습.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해 해외법인의 유보금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으로,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에 나선 것이다.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는 물론 회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 나아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해외법인 유보금 7.8조 국내로 들여온다…이중 과세 부담 개선에 미소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 59억 달러(한화 7조8000억 원)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돼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쓰인다.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그룹사 별로는 현대차가 해외법인으로부터 21억 달러(2조8100억 원)를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기아는 33억 달러(4조4300억 원), 모비스 2억 달러(2500억 원) 등을 들여오게 된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 본사로 송금돼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쓰인다. 나머지 21%도 올해 안으로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자본 리쇼어링 추진 배경에는 정부의 법인세법 개편 영향이 자리한다. 국내 투자 활성화 취지에서 마련된 세법 개편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한도 내에서만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이뤄졌다. 다만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만 국내서 과세가 이뤄진다. 나머지 95% 과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해외법인 배당금을 적극 활용해 차입을 줄이는 등의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탄이 충분해지면서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 등을 위한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 유입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도 소폭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 유입 배당금, 전기차 공장 투자금으로…미래차 허브 역할 강화


국내도 들어오는 배당금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란 게 현대차 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기아 오토랜드광명 전기차 전용 라인 전환 등에 쓰이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화성에서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갖고,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키로 밝힌 바 있다. 국내 전기차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는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가 기대를 모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