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뱅크런 위기 땐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도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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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뱅크런 위기 땐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도 유동성 지원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7.27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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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대출제도 개편안’ 27일 의결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강화 방안 핵심
SVB 등 디지털뱅킹 환경 뱅크런 위험 대응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적격담보 범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은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인해 디지털뱅크 환경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한국은행의 대출제도가 주요국에 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지원에 상당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행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는 은행(금융지주사)으로 한정돼 있고 비은행예금기관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80조의 비상요건은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한은법 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작 은행권에 비해 대규모 자금인출(뱅크런)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농협, 수협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는 어려웠다는 말이다.

아울러 현행 자금조정대출 역시 은행 자금사정 예측 등에 일시적 교란이 발생했을 때 간헐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이용빈도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기존 대출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한은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안은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 하향 △적격담보 범위 확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대출채권 적격담보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기존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격담보범위를 넓혀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만기는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던 것을 최대 3개월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단,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현행법상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 구비가 어려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은행의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대출 시 활용되는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유동성 적기 공급과 금융시장 불안 방지가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은 자산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필요시 이를 활용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금취급기관의 시장성증권 투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올 하반기부터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공동검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를 위해 정부, 감독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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