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두산 상장 후 지분 68.19%…최소 1년간 의무보유
우리사주조합 실권주 가능성…실권물량 발생 시 유통물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 중인 두산로보틱스가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최초 따따블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확약기간을 길게 제시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 이 같은 훈풍은 청약을 넘어 상장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청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며, 총 405만 주(25%)가 배정된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920개 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했고, 총 24억 2379만 5018주를 신청했다. 그 결과 최종 공모가액은 희망밴드 최상단인 2만 6000원으로 확정, 공모가는 기존 3400억 원에서 4212억 원으로 늘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상장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한 물량은 9억 1626만 2000주로 전체 신청 물량의 37.8%에 달한다. 확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시된 물량은 11억 7305만 6400주로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들이 의무보유확약기간을 길게 제시한 이유는 우선배정을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의무보유확약기간을 길게 제시할 수록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두산로보틱스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본 것이다.
유통물량이 많지 않다는 사실 또한 두산로보틱스 주가 상승세 이유를 뒷받침 한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165만 3986주(24.77%)로, 오버행 우려가 적다. 현재 두산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두산으로, 4420만 주(상장 후 지분 68.19%)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2210만 주의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나머지 절반인 2210만 주는 24개월간이다. 최소 1년 동안 단 한주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두산은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두산이 얼마나 두산로보틱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두산은 현재 신사업 수소, 로봇, 반도체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주주인 코봇홀딩스 유한회사와 케이아이피로보틱스 유한회사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각각 331만 4990주(5.11%), 110만 4990주(1.19%) 보유 중이다. 이들 두 회사 모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30%에 대해서 의무보유확약기간을 1~3개월로 설정했다.
이번 IPO를 통해 공모하는 주식 1620만 주 중 324만 주(20%)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된다는 사실 또한 두산로보틱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유통이 제한되는데, 향후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세와 주가 오름세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이후에도 시장에 내놓지 않을 가능성 또한 점쳐진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측에서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실권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이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상장 당일 유통 물량가능한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022년 4월과 올해 3월 총 2회에 걸쳐 자사 임직원 200여 명에게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지급한 바 있다. 해당 RSU의 지급예정일은 오는 2025년 2월 25일과 2026년 2월 25일이다.
이날 기준 아직 부여되지 않은 RSU는 10만 8440주가 있지만, 공모 후 기준 발행예정주식수(6481만 9980주)의 0.16%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통 가능성이 주가 등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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