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축소…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 연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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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축소…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 연내 적용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1.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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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총대출 대비 50%이하 제한
건전성 관리 초점…취약부문 수시점검 진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전문경영인체제가 전격 도입된다. 특히 기업금융 부실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 규제도 연내 적용된다. 이는 임직원 비위와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경영혁신을 꾀하면서다.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브리핑에서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경영혁신안이 공개됐다.

김성렬 새마을금고경영혁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기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중앙회장의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역할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의장으로 한정시킨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다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당국 직접 관리·감독 형태가 아닌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연계 강화가 대책으로 나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독권한 이관문제를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협업 강화를 통한 관리·감독이 이번 혁신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고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고 취약부문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3년간 총 6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기업여신 규제 강화도 단행된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기업여신 관리가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총대출 대비 각 30% 이하, 합산기준 50%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는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에 적용이 되고 있었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련 제약을 받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기업금융 여신부실화와 관련해 규제공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다.

이밖에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앞으로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을 진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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