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가격 인상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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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가격 인상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제재
  • 방글 기자
  • 승인 2014.06.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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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멜론, 벅스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에게 가격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용료를 받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26일 공정위는 가입자 동의 없이 자동결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해 청구한 음원사이트 운영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멜론과 벅스, 소리바다, 엠넷 등 4곳이다.

해당 음원사이트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자동결제형 디지털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과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멜론과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다.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도 마련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음원사이트들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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