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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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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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3000명 확대…김·어류 가공품 무관세 수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기존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타 국가에 비해 수산분야에서 더 유리하게 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 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국내 수산부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호주 품목수 99.1%, 수입액 91.2% △캐나다·미국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 △EU 품목수 99.3%, 수입액 99.7%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됐다.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2013년, 국내 점유율 58.9%)인 홍합(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로 적용, 수급조절을 가능케 했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 철폐됨에 따라 김, 어류 가공품 등 국내 주력 수산물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은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협력프로그램 등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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